육아휴직 혜택 유급휴가 보조금 근로환경 급여 1년6개월 조건 기간 나이 사후지급금 6+6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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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 신청하시면, 엄마가 먼저 신청 후 아빠가 신청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육아휴직 가이드: 엄마, 아빠 모두 혜택받는 방법, 육아휴직 급여,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초등학교 2학년 이하, 즉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고용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육아휴직 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받으며,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.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10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육아휴직,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?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한 자녀당 부모가 나눠서 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