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에 신청하시면, 엄마가 먼저 신청 후 아빠가 신청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가이드: 엄마, 아빠 모두 혜택받는 방법, 육아휴직 급여,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초등학교 2학년 이하, 즉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받으며,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.
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10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육아휴직,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?
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한 자녀당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,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고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시 신분증,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육아휴직,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?
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육아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?

육아휴직 후에는 원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6+6 육아휴직, 꼭 같이 써야 하나요?
아닙니다. 부모가 각각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다만,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100%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도 될까요?
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 활동이 제한됩니다. 투잡을 하는 건 좋지만, 소득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사후 적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육아휴직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요?
육아휴직 후 복직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재택근무나 단축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